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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318만건…7.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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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황 발표…절반 이상은 경찰에 제공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작년보다 7.5% 감소한 318만건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받는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4천277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5만9천872건(7.5%) 감소했다.

연합뉴스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199만7천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107만6천430건, 군 수사기관 및 행정부처 등 기타기관 9만8천317건, 국정원 1만2천298건 순이었다. 이 중 경찰과 국정원은 각각 37만2천657건, 413건 감소한 반면 검찰은 10만7천492건 증가했다.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 전송 일시,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31만4천520건으로 40만9천764건(56.6%) 급감했다.

경찰은 41만5천51건(64만3천925→22만8천874건), 국정원은 1천903건(2천708→805건) 감소했으나 검찰은 7천914건(7만4천362→8만2천276건) 증가했다.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천428건으로 7건(0.16%) 줄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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