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9월 ‘청탁금지법은 지키고 전통시장은 살리고’를 주제로 청렴 실천 우수사례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소속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실천 사례 89개를 취합해, 이 중 우수 사례 14건(반부패 10건, 청렴 실천 4건)을 선정했으며 용산구를 청렴 실천 최우수 구로 뽑았다. 청탁금지법은 지키되 이로 인한 부작용(전통시장 매출 감소)을 최소화한다는 사업 취지가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은 것이다.
구는 먼저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에 집중했다. 특강, 콘서트 등 형태를 달리해 해마다 집합교육을 하며 업무 게시판에 ‘청탁금지법 사례 연구’ 방을 개설해, 직원들이 헷갈리는 사례를 다수 조명했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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