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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년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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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올 상반기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가까이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44만4149건에서 318만4277건으로 25만9872건(7.5%)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2만4284건에서 31만4520건으로 40만9764건(56.6%)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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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올 상반기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35건에서 4428건으로 7건(0.16%) 감소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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