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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상반기 수사기관 개인 통신자료 318만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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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올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427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9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만9872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만45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6%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6% 감소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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