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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요구 ‘통신사실확인자료·감청’ 등 모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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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올해 상반기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구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다. 검찰과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통신제한조치(감청)란 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내용을 보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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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블로그 ‘도청방지시스템연구소’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주소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4277건, 문서 수 기준으로 495만5908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만9872건(344만4149건→318만4277건, △7.5%)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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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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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0만9764건(72만4284건→31만4520건, △56.6%) 감소했다.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31만4520건, 문서 수 기준으로 15만3477건이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도 평균 4.6개에서 2.0개로 2.6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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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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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같은기간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건(4435건→4428건, △0.16%) 감소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28건, 문서 수 기준으로 155건인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32.4개에서 28.6개로 3.8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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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별 긴급제한조치(감청) 현황. 이동전화 감청 건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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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는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업체)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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