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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비자원 "광군제·블프 해외직구 소비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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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A씨는 2018년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고 했다. 이에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1월 11일 중국 광군제와 23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9일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시 유의점을 소개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먼저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과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매대행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해야한다. 또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불분명한 해외사업자와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도 유의해야한다.

해외 배송대행의 경우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한 택배 분실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 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해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한다.

해외 직접구매시,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https://www.scamadviser.com.)를 반드시 조회해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한다. 또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하는 것도 좋다.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한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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