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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권위 "난민에 대한 국민 오해·편견 불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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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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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 문제 등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CERD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해 유엔이 1969년에 설립한 기구로, 협약 가입국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 취한 입법과 사법·행정 및 기타 조치들과 개선사항을 담은 정부 보고서를 심사한다.

CERD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인 제97차 회기에서 대한민국과 카타르, 온두라스, 이라크,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6개국의 정부 보고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보고서와는 별도로 독립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가 제출한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를 통해 인권위는 ▲협약에 정의된 '인종차별'의 국내법 반영 ▲법률에 규정된 '불법체류' 용어 사용 지양 ▲인종차별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호 ▲난민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근 사례와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독립보고서에서 "불법체류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며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 공포를 불식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이 '인권 최우선의 원칙'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라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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