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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권위 “예멘 난민사태로 재확인한 한국의 인종차별…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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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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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아직 존재한다”는 내용의 인종차별 상황을 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

8일 인권위는 유엔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전원위 의결로 채택하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CERD는 오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리는 97차 회기에서 대한민국, 카타르, 온두라스, 이라크,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6개국 정부보고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우리나라 정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보고서를 마련했다.

이번 독립보고서에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쟁점)이 제시됐다. 인권위는 그간 CERD가 지속 권고해온 ‘국내법에 협약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쟁점에 대한 최근 사례와 의견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외국인·다문화정책의 종합적 시행을 위한 국가계획과 법제를 수립·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적극 노력했다”라며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아직 우리나라의 이주민 인권 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신청자의 급증과 관련해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적 인식표출 사례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이번 난민사태가 지난 2014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 후 “한국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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