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인권위 “불법체류 용어 지양…난민 혐오발언 처벌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국가인귄위원회. [헤럴드경제DB]


-UN에 독립보고서 제출…‘UN 인종차별 철폐 협약’ 한국 심의에 활용

-“불법체류 용어,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시켜”

-무차별적인 난민 혐오 UN 협약에 어긋나…정부 혐오발언 처벌해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8일 한국의 인종차별 실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법 등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한국의 UN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UN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제17~ 19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도움을 주고자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한국은 UN협약에 맞게 인종차별 정의를 바꿔야 하고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최근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과 난민 반대 시위, 국회의원의 난민법 폐지법안 발의 등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와 인종차별 인식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16년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무시, 비하, 모욕, 혐오, 따돌림, 성희롱 등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이 다양한 공간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정부가 UN 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국내법상 인종차별의 개념에 사유, 행위, 영역 외에 ‘목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UN 협약 제1조 인종차별 정의는 인종차별 사유, 행위, 영역 외에 목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현재 국내법에선 ‘목적’을 포함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다.

아울러 인권위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법률에 규정된 ‘불법체류’ 용어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은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용어는 외국인들을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시켜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우리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다문화, 외국인 등 이주민 관련 단어를 포함하는 트위트 1만개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연관 단어로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추출됐고, ‘불법체류자’와 연관 단어로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타났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지나친 인종차별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해서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난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일부 시민들의 염려로 인해 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는 인종차별을 고무 하고 선동하는 조직과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켜야 한다’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위반의 경중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