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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유차 주차·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 폐지…미세먼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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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디젤 폐기…총리실을 컨트롤 타워로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발생시 민간차량도 2부제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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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를 선언하는 등 10여년 전부터 시행해 온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정책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조정실(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경유차 구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해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 차량2부제 등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현재 자율시행으로 하고 있는 민간부문 차량2부제는 내년 2월15일부터 의무화한다.

10여년간 시행해 온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 폐지가 주요 골자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종전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에서 확대 조정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연료세율을 내년 4월에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총리실)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국발 황사·미세먼지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한중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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