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제2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하 'PC방 살인 사건')'을 막을 '야간알바 4법'을 대표발의하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간 알바(아르바이트)생들이야 말로 가장 사회적 약자"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이들이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심신 미약이냐 아니냐' 논의보다도 구조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PC방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은 금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 갑)에 속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지역구에서 발생한 만큼 금 의원은 곧바로 안전 대책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야간 근로자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 보상 근거를 마련한 '야간알바 4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건 발생시 경찰이 바로 출동하게 하거나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는 등의 경고문을 붙일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이 법의 골자다.
금 의원은 "PC방, 편의점 등의 야간 알바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하는데 비슷한 사건이 계속 나고 있다"며 "이같은 법을 만들어 정책을 시행해 경찰도 청년과 여성 등 밤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치안에 더 신경쓰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번 PC방 살인 사건은 쳬계적으로 신고 시스템 등이 갖춰졌다면 시비가 일었어도 예방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면 항공사가 '항공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써 두고 이것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예전에도 승무원을 폭행하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었지만 경고하고 알리면 옛날보다 빈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야당도 법안에 협조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청년층이 취업이 어렵고 취업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 많은 사람이 PC방 살인 사건에 격분한 것"이라며 "야당도 야간 알바생이 가장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회의에서도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는 최저임금 등과 다른 안전 문제라 야당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임위별로, 또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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