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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인도 관광객에 단체 비자 검토… "대규모 난민신청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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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 "인도와 예멘은 사안이 다르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인도 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서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들의 대규모 난민 신청으로 큰 혼란이 생겨난 점을 참작해 엄격한 입국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6일 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인도와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인도 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 일정이나 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 도입은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 단체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그동안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됐던 관광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도 국민의 한국 관광 활성화, 그리고 인도와 한국 간 인적교류 증진도 기대되는 효과다.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도착비자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난달부터 사업, 여행, 회의 참석, 의료 등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공항에 도착해 유효기간 60일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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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7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려되는 것은 단체비자로 입국한 인도 국민이 올 초 제주도의 예멘인들처럼 대규모로 난민신청을 할 가능성이다. 최근 인도 아삼주(州)에는 국적을 박탈당한 난민 약 400만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인도인에 대한 단체비자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단체관광객의 신분, 경제적 능력 이외에 입국금지 여부 등 입국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게 되므로 인도와 예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대규모로 난민 신청을 한 것은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이라며 “단체비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의 무비자 입국제도와는 입국절차가 다른 제도”라고 귀띔했다. 참고로 현재는 예멘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제외된 상태다.

인도 아삼주에서 국적을 박탈당했다는 무국적 난민의 경우 해당 거주국으로부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여권을 가지고 단체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조차 갖추기 힘든 상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아삼주 사태가 발생한 이후 10월 말까지 인도 국적을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사례는 없다.

설령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거주국으로부터 국적을 표상하는 여권이 이미 발급된 상태일 것이므로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다 한들 부모가 인도 국적자인 만큼 자녀가 출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도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인에 대한 단체비자 도입에 대해 인도의 국내 정세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체비자를 도입하더라도 입국목적 확인 등 엄정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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