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DSR 70% 넘으면 은행 본점이 심사 … 90% 초과 땐 대출 아예 막을 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인 인터넷 대출 소득상한 폐지

10월 신용대출 2조 늘어 총 101조

앞으로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총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 신청은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은 뒤에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가 넘는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본점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비율이 더 높으면 대출이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 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해 본점 특별심사를 거치도록 했고, NH농협은행은 DSR 100% 이내이면서 농협 자체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대출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DSR 120% 초과 시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10월 31일부터 DSR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시중은행별로 전체 대출액에서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초과 대출은 10%를 넘지 못하게 했다.

반면에 직장인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종전보다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비대면 대출의 경우 편의상의 이유로 대출자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금 정보에 기반을 둔 인정소득으로만 소득액을 계산했다. 이 경우 대출자의 소득을 95%만 인정하고 5000만원의 상한까지 뒀는데 이번에 직장인에 한해 이런 규정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원 초과자도 소득액을 고스란히 인정받게 돼 대출 가능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한편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101조2277억원으로 9월보다 2조1172억원이나 증가했다. 9월 증가액 3104억원과 비교하면 7배나 늘어났고, 올해 가장 많이 증가했던 5월의 1조2969억원보다도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9·13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데다 11월부터 DSR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대출 가능 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용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