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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DSR 70% 넘는 대출 ‘본점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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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 대출규제 시행

세계일보

시중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DSR 70%가 넘는 대출신청자들은 본점의 특별심사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됐다. 은행들은 주거래은행 여부와 거래실적, 미래추정소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 피해는 가급적 줄이면서도 DSR 90%를 초과하는 초고위험 대출은 대체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DSR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3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해 고(高)DSR 부채가 전체 대출의 15%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별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본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DSR 70% 초과 120% 이하인 경우 본점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120%를 초과할 경우엔 아예 거절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한 후 본점심사를 통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출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DSR가 100% 이내이면서 농협자체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대체로 주거래은행이면서, 실적이 많고, 담보가 확실하면서도 직장안정성이 높다면 고DSR 대출도 본점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소득증빙이 어렵지만 곧 임대소득 등 꾸준한 머니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나 미래소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외를 적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실제로 KB국민은행 등은 ‘소득예측모형’을 도입해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추정 가능한 소득의 80%, 최고 5000만원까지 고DSR 대출자들의 추가대출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 학비를 내는 청년들이 많은데, 미래소득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계층 상승 기회 등이 박탈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화된 DSR 대출규제에도 예·적금담보대출은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가급적 소득증빙을 요구하되 증빙이 되지 않더라도 대출을 승인할 계획이다. 예·적금 담보 대출은 고객 명의 예·적금 납입액의 95%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DSR 규제에 걸린 고객이 어쩔 수 없이 적금을 해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체적인 대출 한도는 줄어들었지만 인터넷뱅크,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직접적인 소득증빙이 어려운 비대면 채널 대출에서는 통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명세 등과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의 95%(최고 한도 5000만원 한도)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DSR 강화와 함께 직장가입자는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해도 소득의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연 소득 5000만원 상한도 없어져 비대면 대출 한도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전월과 비교해 2조1172억원 증가한 101조227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전월 대비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 5월(1조2969억원) 이후 처음이다.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맞물려 실수요자들이 미리 대출을 받아놓은 결과로 해석된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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