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충돌 위기땐 완화된 교전규칙 적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육군은 비무장지대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작업을 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열쇠부대) 인근 비무장지대 수색로 일대에서 개시했다. 태극기와 유엔기가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GP에서 휘날리고 있다./철원=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은 1일부터 분단 이후 바뀐 남북 '공동교전규칙'을 적용한다. 지상ㆍ해상ㆍ공중 완충구역에서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면서 우리 군이 현재까지 적용한 3단계 교전규칙보다 훨씬 완화시킨 것이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이날부터 '9ㆍ19 군사합의서'에 설정된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의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로 인해 교전규칙도 새로 만들어졌다.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시행한다. 우리 군이 현재까지 적용한 3단계 교전규칙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다.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등 4단계의 교전규칙이 적용된다.

남북이 합의한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지상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안의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못한다.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를 해상적대행위 중단 수역(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 이 수역에서는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도록 했다. 북한은 이 수역 일대 해안에 130㎜(사거리 27km), 76.2㎜(사거리 12km) 등 250~300여 문의 해안포를 설치했다. 일부 지역에는 152mm(사거리 27㎞) 지상곡사포(평곡사포)도 배치했다.

해상 완충수역에서는 해안포와 K-9 자주포 등 쌍방의 각종 포 사격훈련과 함정 기동훈련도 각각 중지된다. 이 수역을 기동하는 쌍방의 함정은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군은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백령ㆍ연평도의 모든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다.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각각 20여 문, 10여 문 배치된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훈련 기간 중대급 단위(6문)로 육지로 빼내 무건리 사격장에서 4~5일가량 사격훈련을 하고 복귀하는 '장비 순환식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공중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MDL에서 20㎞, 동부지역은 40㎞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부지역 10㎞, 동부지역 15㎞ 안에서는 무인기 비행도 금지된다. 우리 군은 군단급 부대의 무인정찰기 운용이 일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중 완충구역에서는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된다. 한미 전투기들의 근접항공지원(CAS) 훈련도 전투기와 정찰기 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실시해야 한다. 군은 한미 연합공군 훈련 공역을 완충구역 이남으로 조정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