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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수저 채용비리’ 154명…檢,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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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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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녀 명단 만들어 별도 관리

-탈락한 고위직 자녀는 ‘재심사’ 편의

-성별ㆍ학력 분류해 ‘짜 맞추기’ 채용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임원 자녀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에 대해 검찰이 채용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과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채용과정서 특혜를 준 실무자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채용 과정에서 거래처 고위직의 자녀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의 자녀들의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명단에 따라 신한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그간 154명의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 이렇게 뽑힌 지원자 중에는 신한은행 부서장 급 이상 임ㆍ직원 자녀 14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6년 하반기 채용에서 일반 지원자의 합격률은 1.1%에 그쳤지만,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은 5.48%, 임원에게 직접 청탁이 이뤄진 지원자의 경우 10.53%의 합격률을 보였다. 일반 지원자에 비해 최대 10배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인 셈이다.

신한은행은 부서장과 계열사 고위 임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서장 명단’이라는 이름의 장부를 만들어 별도 관리하며 부정채용을 해왔다. 특히 당시 조 행장이 직접 청탁을 부탁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를 해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며 특혜를 제공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성별과 학력에 따라 대규모 부정채용을 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처음부터 남ㆍ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해놓고 그에 맞춰 합격자 성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은 실무자면접 전형 과정에서 특정 대학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등의 채용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특히 부정채용을 하면서도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허위 채용 채점 서류를 별도 작성하는 등의 치밀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당시 부정채용을 담당했던 인사부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자 중에서도 은행과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처 임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거래관계 고려’ 등의 표시를 하며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왔다”며 “불합격한 청탁 지원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까지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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