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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은행권 채용 성차별 은폐 여전…채용 성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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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삼성생명 본사 앞 기자회견 열어

"고용노동부 증거 없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

"은행채용 매년 7대3 고정된 성비 보여"

이데일리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의 채용성차별 은폐를 규탄하고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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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금융기업들의 채용 성차별 은폐를 규탄하며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으로 이뤄진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금융그룹 등의 성비 내정과 채용 점수 조작으로 채용 성차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용 성차별을 바로잡고 채용 성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연합회는 ‘공개할 때마다 이슈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범규준에서 채용 성비 공개 규정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고용상 성차별을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사이 삼성과 한화 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은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의심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채용서류 미보존에 대한 300만원 과태료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이런 세상에서 여성이 아무리 노력하고 스펙을 쌓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도 “(여성 취업자에게) 한 공기업 채용담당자는 ‘결혼 계획 있나. 여자들은 결혼하면 금방 그만둔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이런 막말을 듣고도 여성들은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해 익명으로 해달라는 등 화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후 양벌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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