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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26일 구속기로…구속 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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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 임민성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 하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로,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첫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초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영장 심리를 맡은 바 없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도 없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네차례에 걸쳐 이뤄진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등 '윗선'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한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 개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공범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을 지는 상급자로서 직권을 남용, 임 전 차장에게 지시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은 유일하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만약 영장이 발부돼 임 전 차장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국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없이 사법농단 수사의 종결은 어렵다며 가급적 빨리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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