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차남의 아들인 만 2살배기 손자가 정기예금 1880만 원을 갖고 있고 주택청약예금도 월 6만 원씩, 정기적금도 30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저와 직계가족이 준 차비 등을 모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두 살짜리에게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차비나 용돈으로 주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장남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남이 부인에게 적금 2000만 원을 빌려 매입했다. 전세를 끼고 샀다”고 답했지만 이장우 의원은 “살 집을 어떻게 전세 끼고 사느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장남은 만 21세였던 2004년 당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를 8000만 원에 매수했고 2005년 3월에 팔았다.
차남이 2016년 외조부와 조 후보자로부터 총 9800만 원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이후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특정 정치인 지지선언과 관련해 위증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당 임이당 의원은 “후보자가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지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며 답하다가 결국 “인정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 등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조 후보자 장남은 1994년 주소지를 옮겨 강남8학군 중학교에 입학했다. 조 후보자는 “맏이는 저와 영국 생활을 하다 귀국했는데, 학교 체벌과 폭력에 큰 충격을 받아 선생님과 상담해 친구가 있는 학교로 진학했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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