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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018 국감] 코레일 ‘비위·비리’ 징계 직원 618명…1·2급 4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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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재호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이 총 6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중에는 1·2급 관리자 41명도 포함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2014년~올해 8월 징계 받은 코레일 임직원의 징계 이유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고 열차위규운전 104건, 품위유지위반 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36건, 향응 및 금품수수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향응 및 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직원이 수수한 총액은 1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들 직원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을 파면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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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실 제공


직급별 징계는 ▲1급 12명 ▲2급 29명 ▲3급 213명 ▲4급 254명 ▲5급 71명 ▲6급 23명 ▲7급 12명 ▲계약직 3명 ▲無 직급 1명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 중 감봉과 견책을 받은 인원은 508명, 정직 81명, 파면 11명, 해임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징계 사안별 처분에서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데 있다. 가령 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 33명 중 해임 처분은 1명, 감봉(1월~3월)은 9명, 이외에 23명은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고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취급 업무에 소홀하거나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에 소홀했던 직원 등에게도 대부분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코레일은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면밀히 파악해 일벌백계,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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