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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끝까지판다] "이건희 차명 땅 거래, 편법 증여…공정위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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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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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최근 삼성 일가의 차명 부동산과 국세청의 부실 과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에 국세청이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차명 부동산이 에버랜드로 넘어간 것은 편법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 당시 국세청은 성우레져 소유 땅이 에버랜드로 싼값에 넘어간 걸 정상적인 법인 간 거래로 판단해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SBS 보도 이후 당시 자료를 검토한 국세청은 이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우레져는 삼성 고위 임원들 명의 땅을 출자해 세운 회사였지만,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진짜 땅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에버랜드로 땅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로 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당시 땅 거래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감사원도 당시 부실과세 문제를 들여다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 원장님 이 부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 : 국세청의 조치 결과를 보고 모니터링 한 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256개를 추가로 발견하고도 비자금 저수지까지 추적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드러난 차명계좌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건 법리적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비자금이라고 추정되는 재산이나 금융계좌를 발견했다면 과세관청은 당연히 비자금에 대해서 추적하고…]

국세청은 조세포탈혐의를 입증할 요건을 갖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제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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