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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남경찰청 국감, 성희롱 신고 도운 경찰관 2차 피해 등 집중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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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23일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후배 여경의 성희롱 피해신고를 도운 경찰관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둘러싼 경찰의 대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성희롱 자체 문제뿐 아니라 이후 경찰 내부 문제도 발견이 됐다"며 "한 경찰관이 '직원 여론'이란 동향보고서를 작성했다가 해당 직원 본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성희롱 경찰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온 만큼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문제가 된 동향보고서를 지적하며 "보고서 작성자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자체 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정말 어이가 없다. 가해자는 뻔뻔해 지고 다시 돌아올 만큼 여건이 좋은 근무환경이지만 피해자는 그 피해를 본인과 친한 선배에게 상담한 것 자체를 후회하는, 본인의 근무환경을 어렵게 했다고 후회를 하는게 오늘의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가 경남경찰청의 대민신뢰를 회복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공무원들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폭행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폭행을 했고 일탈행위를 했는데 당연히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독촉해서 합의를 종용했다"며 "이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인지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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