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문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남북관계 개선 총력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재가…남북 합의 이행 '잰걸음'

대통령 '직접 비준'에 野 '국회 패싱' 반발도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청와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직접 비준'을 택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의 두 안건을 우선 비준한 건 선후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문 대통령 "평양선언 정부 비준은 완전한 비핵화 촉진"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 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즉시 두 안건 재가를 마쳤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토대 마련을 위한 각종 사전 작업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평양공동선언은 오는 29일 관보 게재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비준의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서를 교환한 뒤 관보 게재를 마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과의 문본 교환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북쪽으로부터도 유사 성격의 것(문본)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도 비준과 같은 절차를 밟아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를 갖고 오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엔 "거기까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시한에 맞춰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 '文 대통령 비준' 근거 놓고 법제처·靑 '해석 혼선'도

이날 국회 대신 문 대통령이 비준을 하게 된 법적 근거와 관련해선 법제처와 청와대 간 설명이 미묘하게 엇갈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통일부는 법제처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두 사안 모두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의 동의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평양공동선언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면서도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평양공동선언도 법적으론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판문점선언에 종속된 합의로 보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하위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선언"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을 때와 입법이 필요할 때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법제처의 설명과 결이 다르다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김 대변인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결국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없어도 이행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비준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수야권에선 '비준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며 "법제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부가 비준을 결정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여권에선 이 같은 지적이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하위 합의문은 의결되었고 상위 합의문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순서를 꼬이게 만든 것은 바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라며 보수진영을 비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