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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축구대표팀 A 선수,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서류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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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내린 날 야외 봉사활동?…같은날 찍은 사진 여러 차례 제출

병무청·문체부 등 문제 없다 판단…하태경 "허위조작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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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1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A 선수가 2017년 12월 18일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증빙사진(왼쪽)과 같은날 촬영된 운동장 사진. 당시 해당 지역에는 폭설이 내려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진=하태경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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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고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현 축구대표팀 A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료에 따르면 현 축구대표팀 A 선수는 지난해 12월부터 모교인 K고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축구 기술 등을 가르쳤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A 선수는 병역특례 대상이 되며 체육요원으로 편입한 상태였다.

A 선수는 작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모교 후배들과 훈련했고,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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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1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A 선수가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증빙사진은 배경이나 훈련도구, 복장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하태경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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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조항은 2014년 12월 신설돼 2015년 7월 1일 편입된 체육요원부터 해당된다.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관리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담당하며 병무청은 최종 승인 업무를 한다.

A 선수는 비시즌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증빙된 사진을 검토한 결과 A 선수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12월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로 운동장이 온통 눈밭이었다.

하지만 정작 A 선수가 첨부한 사진은 눈은 커녕 푸른 잔디가 드러난 운동장에서 정상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구름의 위치나 모양, 축구장비, 복장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제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체육요원의 봉사실적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들의 봉사활동 내역을 검증조차 하지 않지 않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하태경 의원 측에 전했다.

체육요원들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봉사활동 내용이나 시간을 정확하게 이행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정작 해당 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사실상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의 지적에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진다"면서 "체육요원 본인도 경고장과 5일 복무연장의 처분을 받는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한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처분과 동시에 하루에 5일의 봉사활동 기간이 늘어난다"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요원들에 경각심이 고취될때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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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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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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