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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제, 시대착오적"…병무청장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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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서 與·野 한목소리 지적

병무청, 문체부와 실무추진 TF 운영

"국민 공감하는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할 것"

이데일리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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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가 논란이 된 가운데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의 한목소리에 기찬수 병무청장도 폐지를 포함해 기존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과감히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병역특례)대상자를 제한하든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허모 국립현대무용단 단원과 전모 국립발레단 단원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 이들의 국외 콩쿠르 수상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들은 현대무용과 발레 대회가 끝난 후 일주일 또는 8개월 뒤에 상을 받았다”며 “심사위원 서명, 상금 액수 등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병무청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나서 “농사를 짓거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국가에 헌신한다”면서 “(예술·체육 특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취지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달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실무추진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지난 8~9월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군 입대를 미루고 대표팀에 합류해 대회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특히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방탄소년단’ 등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대중음악인도 특례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요원은 97명이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다.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을 해야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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