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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월급 200만원 미만 첫 30%대 진입…"최저임금 영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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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월급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전체의 38.3%, 전년 대비 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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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은 월급이 200만원을 밑돌았다. 회사로부터 한 달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으로 받는 월급쟁이가 가장 흔했다. 10명 중 4명 꼴이었다. 월급 200만원 미만 직장인 비중은 해마다 일정하게 줄었다. 물가 상승으로 통장에 찍히는 명목임금이 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올해 월급 200만원 미만 직장인 비중 감소 폭은 예년보다 컸다. 최저임금이 16.4% 오른 영향이다. 그 덕분에 50%를 웃돌았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5년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명과 암'이 교차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2004만3000명이다. 월급 수준별 비중은 △100만원 미만 9.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8.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9.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5.8% △400만원 이상 16.8%로 집계됐다.

월급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더한 저임금근로자는 전체의 38.3%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30%대를 기록한 건 통계청이 반기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년 전과 비교하면 4.7%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구간에서 4.1%포인트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폭은 1.4~2.8%포인트 사이였다.

통계청은 최저임금이 올라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작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2만1540원(16.4%) 오른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자체는 월 200만원보다 적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보다 월급을 더 받는 근로자의 봉급 수준도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462만명이란 얘기다.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산업 중심으로 월급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 감소 폭이 평균보다 컸다.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월급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은 각각 전년보다 6.9%포인트, 8.5%포인트 줄었다. 식당 홀서빙, 경비원, 환경 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이다.

이번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청와대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 청와대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 효과도 계속 감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터를 잃은 근로자가 늘었다. 최저임금 산업 취업자 감소, 근로자외 가구 소득 감소가 이를 뒷받침한다. 비용 부담을 토로하는 사업주도 많아졌다.

월급 2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의 61.7%였다. 월급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의 60%를 넘은 것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한 달에 400만원 넘게 받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37.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7.0%) 순이었다. 증권·금융사 직원,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된 산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 가운데 월급 400만원 이상은 1.0%에 불과했다. 고급 식당 셰프나 호텔 지배인 등이 고소득을 올렸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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