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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文대통령, 야당 반발에도 평양선언 비준 강행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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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안 거쳐 '앞뒤 바뀌었다' 지적에도

북미정상회담 연기 등 악재에 비핵화 속도전 의지 확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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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며 연내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연내 종전선언 등이 목표인 문 대통령에게 적어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조치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남북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더 나아가 북미 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합의인 만큼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행조치로서 부속적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의 경우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를 임의적인 유권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현재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와는 별개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야권과의 소통 등에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내용은 재정 지출 요소가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계속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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