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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병무청장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폐지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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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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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찬수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 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 운영의 취지와 목적, 군 병역 이행의 형평성 등을 따져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병무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기 청장은 “올해 대략적인 안을 만든 뒤 내년 초 정책 연구용역을 주고, 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병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97명으로 집계됐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의무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병역특례 혜택 문제는‘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혜택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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