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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 비준…국회 동의 불필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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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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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처리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의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합의서의 경우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봤다.

통일부는 이 같은 의견을 법제처로부터 회신 받고 두 문서의 비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두 문서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문 대통령이 비준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공포된다.

하지만 평양선언의 기초가 되는 판문점선언이 아직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각 분야별 협력들이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개성공단, 금강산, 서해·동해특구 등은 여건이 마련되는 상황에 따라 한다고 했으므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작업을 이미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안됐다고 마냥 비준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국회(동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당시 정부는 10·4 선언이 추상적인 원칙의 표명이라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열린 총리회담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결국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후속으로 이뤄진 분야별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손제민·김재중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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