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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수능날 출근 1시간 늦추고 예비소집일 지진 대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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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영어 듣기평가 땐 항공기 이·착륙 금지

뉴스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에서 입실시간에 임박해 도착한 한 수험생이 수송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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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15일에는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이 늦춰지고 대중교통이 증편 운행된다.

예비소집일(11월14일)에는 수능 시험 당일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철저하게 진행한다.

또 내진설계가 완료된 학교로 우선 시험장 배치를 하고 경북 포항 등 지진 피해를 입었던 학교 등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다. 또 이들이 수능을 별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국민 협조를 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능날에는 전국 관공서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춘다. 기업체에도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험장 인근 군부대는 시험 시작 전(오전 6시~오전8시10분) 이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수도권 지하철은 오전 7~9시인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오전 6~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횟수도 늘린다. 시내버스도 증편해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집중 배차한다. 개인택시는 차량 5부제 같은 부제 운행을 해제해 소통을 늘리고 경찰 등 행정기관들은 비상수송 차량을 지원한다.

시험장 주변 소음도 통제한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1시35분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소음 통제시간 외에도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적 사용이나 생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능 예정일 전날 지진 발생으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컸던 만큼 올해는 더 철저하게 대비한다. 예비소집일에는 감독관과 수험생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한다. 시험 도중 지진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내진설계가 된 학교 위주로 시험장을 배치하고 이달 말까지 학교 안전 정밀점검도 끝낸다. 또 지진을 포함해 돌발 재해·기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수송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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