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이혼소송 상대방과 눈 맞은 변호사 징계 '과태료 400만원'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견책 다음 경징계 수준…"'솜방망이' 처분” 지적

품위 손상·비밀 누설…"의뢰인 신뢰 저버린 행동"

뉴스1

(대한변협)©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혼 소송에서 남편 측을 대리하면서 소송 상대방인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에 빠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건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은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 2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A변호사에게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가운데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이다.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Δ영구제명 Δ제명 Δ3년 이하의 정직 Δ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Δ견책이 있다. 1949년 변호사법 제정 이래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사례는 지난 8월 3차례 정직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비위가 적발된 전관 변호사가 유일하다.

앞서 2017년 7월 A변호사가 맡은 이혼 소송의 의뢰인 측으로부터 해당 진정을 접수한 서울변회는 지난 3월 사건을 서울변회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4월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A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정을 오가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나 불륜 관계를 맺고 의뢰인이 데리고 있던 두 자녀를 유인해 아내 쪽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변호사는 또 의뢰인이 과거 별거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등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정보를 아내에게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혼 소송 중 아내 명의의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고, 이에 형법상 손괴죄를 적용해 아내 편에서 고소장까지 작성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24조와 26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 31조에 따라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건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건 변호사로서 가장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며 "과태료 400만원 처분은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s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