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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행정부, 성소수자 법적 불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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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 보건부 “출생 시 생물학적 성만 인정” 방안 추진

‘차별대우 금지’ 민권법 보호 대상서 성소수자 제외돼

‘보수 세력 지지 얻기 위한 중간선거 전략’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출생 시 결정된 생물학적인 성’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 타임스>는 21일 ‘생물학적인 불변의 조건으로 성 정체성을 정립’하는 계획이 담긴 미국 보건부의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미국 보건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생물학적 토대에서 결정된 균일한 성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은 출생 시 생식기를 통해 구분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뉘고,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보건부는 조만간 계획을 공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 후 민권법에 관련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미국 민권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여기에서 성별이 단순히 생물학적 성인지,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개념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다. 만약 성의 정의가 생물학적 성으로 축소되면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약 140만명의 성전환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최근 미국 사회의 움직임에 역행한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성별에 대한 개념을 출생 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했다. 대표적 예가 성전환자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 지침을 연방정부에 내린 것이다. 지난해 4월에는 민권법에 따라 직장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 복음주의 등 보수 세력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여론을 반영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미국 보건부가 추진하는 성의 정의 축소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조처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할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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