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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과의사 7명이 감정…법무장관 "신속·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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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달 가량 정신감정 후 최종 신병인계 결정

정신병원 기능 갖춘 수용소…'황제 수감' 지적도

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날 김성수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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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정신감정을 위해 한 달 가량 치료감호소에 입소하게 됐다. 일각에서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황제 수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신속·정확한 정신감정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22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피의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 제2조에 따라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하도록 정신병원 기능을 갖춘 수용기관으로, 법원·검찰·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형사피의자에 대해 입원 후 정신감정을 실시한다.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적응 훈련을 실시해 정상인으로 복귀시키려는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교도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용생활이 자유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의 경우 한 달 가량 정신감정을 받은 후 최종 수용장소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지·책임 관련 행위·증언능력 등을 판단해 심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진단하는 정신감정은 통상 1개월이 소요되며 감정병동에서 진행된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 및 병실생활 등을 종합, 정신과 전문의 7인과 담당 공무원 2인이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가 되어 감정초안을 검토한 후 최종 정신감정서를 작성한다.

의뢰 후 감정 과정에는 Δ주치의 면담 Δ행동관찰 Δ다면적 인성검사 Δ성격평가질문지검사 Δ기질 및 성격 검사 등이 포함되며 작성된 정신감정서에 따라 출소 및 신병인계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신감정으로 입원한 피의자·피고인은 3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464명이었으며, 2016년은 536명, 2015년은 652명, 2014명은 610명이 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와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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