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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이번주 구속기로…양승태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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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변호사), 김태은 기자] [the L] 檢, 네차례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기각시 '윗선' 수사 난관

머니투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연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사정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지난 15∼20일 네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소환한 것으로 사실상 직접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과거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당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문건들을 법원행정처 시절 보고받은 것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 "부하 판사들이 알아서 했다"는 등의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한 물증과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된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차장과 함께 근무했던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법관들과 법조비리 사건 수사기밀 유출 등을 문건으로 작성해 보고한 부장판사 등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2015년 신설된 법원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를 그해 3월 여수 한 호텔에서 각급 법원장들에게 약 2000만원씩 봉투에 담아 나눠주고 과실 운영비로 쓴 것처럼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든 것에도 임 전 차장이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진술이 다수 확보됐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 규명을 위해 우선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진술이나 물증이 뚜렷한 상황에서도 임 전 차장이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윗선'에 해당하는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개입 여부를 밝힐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이들을 소환 조사할 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임 전 차장의 윗분들도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소환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없이 사법농단 수사의 종결은 어렵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가급적 빨리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자택의 서재에 있던 USB 2개를 확보해 삭제된 문건들을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발부해줄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은 유일하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도 검찰에 불리한 요소다. 최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분 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백인성(변호사),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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