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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명 이메일 해킹 고발…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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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스캔들' 등 지휘·관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불신(?)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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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지사 관련 의혹 사건을 지휘·관할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그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이 지사 이메일 계정 해킹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물론 분당경찰서(자택 관할), 수원서부경찰서(경기도청 관할) 등에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기도청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이 현재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의 사건을 지휘·수사 중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자택 압수수색 등과 관련 "경찰이 오버한다"고 발언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SNS에 유포된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씨와 공지영 작가의 대화 내용(이 지사 신체의 큰 점)을 반박하기 위한 검증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 결국 셀프 신체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 등이 아닌 기관에서 수사를 원한다면 검찰에 고발장을 내는 방법도 있다"며 "고발 사건은 기획수사나 인지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으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포털사이트 2곳의 이메일 계정에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관련 포털사이트에 신고했다.

A포털 이메일 계정에는 누군가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꾸기까지 했고, B포털 이메일 계정은 비밀번호를 바꾸려다가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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