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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성형수술한 조폭, 베테랑 형사 눈썰미에 딱 걸려…“어떻게 알아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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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9시 40분 광주 서구의 한 PC방. 형사들이 안을 살펴보다 A 씨(21)를 발견하고 붙잡았다. 폭력조직인 충장OB파 조직원인 A 씨는 “어떻게 알아봤느냐”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볼링장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민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주했다. 수배를 피하기 위해 신분세탁을 하기로 결심한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동료 조직원인 B 씨(21)에게 가짜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B 씨가 전남 나주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꿔 달라’며 A 씨의 사진을 건넸다. 직원은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B 씨는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받아냈다.

이어 A 씨는 다른 조직원들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차량을 제공받아 추적을 피했다. 올 5월에는 ‘얼굴세탁’을 위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코 성형수술까지 받았다. 성형수술을 할 때에도 다른 조직원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했다. 그는 광대뼈와 턱까지 성형수술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의 완벽한 신분세탁도 베테랑 형사의 매서운 눈썰미는 피하지 못했다.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모 경위(52)는 다른 사건에 연루된 B 씨를 조사하면서 온라인조회시스템을 통해 그의 운전면허증을 열람했다. 면허증에 A 씨의 사진이 붙은 것을 발견한 박 경위는 B 씨를 추궁해 A 씨의 신분세탁 사실을 알아냈다.

박 경위는 탐문수사에 나서 결국 A 씨를 검거했다. 박 경위는 “A 씨는 성형수술로 얼굴이 달라진 데다 자신의 사진이 붙은 B 씨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 사전정보 없이는 검거가 불가능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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