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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글의 반격… EU서 스마트폰에 앱 사용료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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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한 대당 최대 40달러(약 4만5300원)의 앱(응용프로그램) 특허 사용료를 매긴다. 이는 EU 법원이 지난 7월 스마트폰에 앱을 선(先)탑재해 반(反)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를 부과한 데 대한 구글의 '반격'인 것이다. 현재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크롬(웹브라우저)·유튜브(동영상)·구글 플레이스토어(앱 장터)·지메일(이메일)· 지도·뉴스 등 십여 개에 달하는 자사 앱을 선탑재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29일 이후 EU 국가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대해 제조사로부터 앱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EU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 국가로 분류된 영국·독일·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에서는 최대 40달러의 사용료를 받는다.

구글은 화면 해상도가 500ppi(pixel per inch·인치당 화소 수) 이상이면 40달러, 400~500ppi 제품은 20달러, 400ppi 미만 제품은 10달러로 책정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고사양의 기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9과 노트9의 해상도는 모두 500ppi가 넘는다. 지난 16일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앱을 선탑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앱을 유럽에서만 빼고 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유럽 지역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출시되는 신제품부터 출고가를 올려야 해 소비자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구글과 사용료 책정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태 기자(shap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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