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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2금융권 대출 더 깐깐해진다‥이달말 저축銀 DSR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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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규제도 적용…내년부터 관리지표 활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달 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가계나 임대사업용 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새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총채적상환비율(DSR) 규제를 시범도입해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DSR은 모든 금융기관 대출을 갚아야 할 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을 내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이달 31일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나머지 제2금융권은 시범도입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지표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권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앞으로 저축은행 등도 DSR 비율을 고려해 신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포함해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은 증빙된 소득만 인정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대출은 고DSR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는 영업특성을 고려해 신용조회회사의 추정소득모형으로 계산한 소득도 신고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활용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DSR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대출에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반영된다. DSR비율을 산정할 때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시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다. 다른 대출을 내줄때는 서민금융상품도 부채에 계산해야 한다.

이데일리

출처:금융위


제2금융권이 당장 규제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라 DSR비율이 높은 대출은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도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취급할 때 소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분할상환이 기본 원칙이 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새로 도입돼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을 땐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갚아야 하고 자체 관리대상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해 업종별 여신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도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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