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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는 사람만 타 먹는 이통시장 불법보조금 연 1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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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통3사 불법공시지원금 실태분석
도매·온라인 부문 가입자 수백만명에
불법보조금 1인당 30만원 넘게 지급
"이용자 차별 여전…완전자급제 필요"

아시아경제

통신사 판매점들(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판매시 지급하는 불법보조금이 도매·온라인 부문에서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반 이용자와 다르게, 수 백 만명의 사람들은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30만원 수준의 불법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여전히 막대한 보조금이 일부 유통망에만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 병행과 동시에 단말기완전자급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가 휴대폰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금을 지원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심결서를 근거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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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기간(2017년 1월 1일~8월 31일) 중 이통3사의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253만9000명이고, 그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만명(39.1%)이었다.

분석결과, 이들 490만명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9만4648원이며,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73.5%에 달했다.

해당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490만명)를 1년으로 환산하면 735만명이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 위반율 73.5%을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은 540만2250명이 된다.

이에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평균인 29만4648원을 적용할 경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초과지원금은 모두 1조 5917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현재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연간 7~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판매장려금(공시지원금 포함) 비중이 30~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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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체 가입자 수 대비 40%가 채 못 미치는 도매 및 온라인 영업망(39.1%)으로 전체 장려금 3조9000억원의 최소 50% 이상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차별적 장려금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을 통해 추정된 불법 초과 공시지원금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용자 차별방지와 불법보조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를 통한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장려금 규제를 통해 보편적인 이용자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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