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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비사업 파파라치' 포상금 지급은 0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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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최대 포상금 2억 불구 비리증거 신고자가 확보해야… 지급 기준 높아 실수령 전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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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당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내건 정비사업 비리 신고포상금제가 자리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고자가 직접 비리 증거를 찾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해 지급기준이 까다롭다. 지급기준을 낮추자니 신고 난립과 공공재정 낭비가 우려된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7월 신설된 정비사업비리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른 포상 신청건수가 '0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선 그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단체들이 조합 비리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포상금 신청으론 이어지지 않았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거쳐 건당 2억원 이내의 지급 한도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임원 선출이나 수주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기관이나 서울시에 고발하면 수사결과를 감안해 서울시의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금이 집행된다.

서울은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이어서 제도가 운용되면 문재인 정부가 ‘생활형 적폐’로 규정한 재건축·재개발비리 척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신청자가 전무한 것은 비리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제보자가 확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선 제보자가 신고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비업계 일각에선 비리와 관련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주민이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토지 분쟁 전문변호사 A씨는 "정비구역에서 비대위가 조합에 제기하는 주된 문제는 금품·향응을 비롯한 각종 비리 및 횡령 혐의"라며 “비대위는 조합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기 어려워 이 같은 사안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제보자들이 비리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뒤 실제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포상 신청을 유보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조례상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가 공공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검찰이나 법원이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로 포상금 지급의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비리신고 포상금 제도는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뿐 아니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여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포상금 지급까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신고에 대한 동기부여뿐 아니라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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