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단독]지하철 상가서 사라지는 영세자영업자 점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밀려나… 상인들 “최고가 입찰제도 불리”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원역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최모 씨(52)는 지난해 9월 점포를 접었다. 최 씨는 “재계약을 하려 했지만 상가 운영을 담당하던 코레일유통 측이 상가 자리를 아예 없앤다고 하며 거절했다”고 했다. 현재 최 씨의 점포가 있던 자리에는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가 영업 중이다. 최 씨는 “재입찰 기회조차 없이 내쫓겼다”고 했다.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지하철 상권에서 내몰리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관할하는 전국 역사 내 영세 자영업자 점포 수는 2014년 570개에서 올해 462개(7월 기준)로 100개 넘게 줄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분류 기준에 따른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과 스토리웨이의 점포 수는 같은 기간 579개에서 597개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 내 상가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 전철역에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 수는 2014년 1000개(68%)에서 올해 9월 기준 796개(51%)로 줄었다. 이 기간에 대형 프랜차이즈 상가는 477개에서 750개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깔끔하고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진 결과”라고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점포가 위생 불량이나 서비스 불친절 등 민원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최고가 입찰 제도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제도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해 자영업자를 내쫓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을 통해 가장 많은 임대료를 내겠다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한다. 자영업자 김모 씨(45)는 “대기업이 자본으로 입찰 때 밀고 나오면 매출이 잘 나와도 자리를 지켜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는다는 점도 상인들의 불만이다. 송석준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