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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상관에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감사원 조사관이 '직원이 고발을 했네요' 하고 가스공사에 고발장을 그대로 넘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알고도 감사원은 징계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29일 SBS 8뉴스 : 지난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굴삭기 침수 사고.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 했던 일이 2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재작년 감사원에 이 사건 감사를 요청했던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내부 고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씨/한국가스공사 직원 (재작년 내부고발) : (기사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내가 했다고 하고….]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직원의 문책을 요구하러 공사 감사실에 갔다가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A씨/한국가스공사 직원 (재작년 내부고발) : 내가 (감사원에) 낸 서류가 우리 감사실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낸 것하고 인적 사항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감사실에 넘겨줘 버린 거예요.]
감사원 조사관이 A씨의 신원과 함께 내부 고발 사실을 공사에 알려준 겁니다.
A씨는 감사원에 엄중한 문책을 요청했지만 이 조사관은 주의 조치만 받았습니다.
주의는 정식 징계가 아닙니다.
[A씨와 감사원 감찰관 간 통화 : (감사원 규정에 조사자가 신분 공개하면 징계받게 돼 있잖아요)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죠.]
조사관이 팩스로 A씨의 인적 사항을 공사에 보낸 건 인정하지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공사가 A씨의 고발 사실을 유추할 수도 있었던 만큼 징계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답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태도를 수긍할 수 없어 A씨는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지난 8일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조사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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