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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미 집 처분했는데…" 특별공급 '좁힌 문' 신혼부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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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투기 세력을 막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청약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조정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이 없더라도 신혼 기간에 집을 갖고 있던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제외하기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내집 마련이 한층 힘들어진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하면서 주택을 샀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집이 좁아 전세살이를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윤동혁/경기 수원시 율전동 : 저희가 하나 더 낳을 계획이에요. 방을 또 큰 데로 이사하고 싶은데 1주택 있는 사람들은 큰 집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제약이 있더라고요.]

윤씨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만한 집이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처분해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 분양을 앞두고 집을 처분한 신혼부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는 이례적으로 열흘 만에 의견 70여개가 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철회해달라는 청원 글이 수십건 올라왔습니다.

"가족들과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 채 결혼했다"거나 "셋째가 태어나 큰 집이 필요하다"는 등 구구절절한 사연도 담겨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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