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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경찰,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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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심신미약' 부정 여론 확산에 신상공개 심의…22일에는 피의자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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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가 놓여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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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김모씨(30)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1일 "PC방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이른 시간내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22일 오전부터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소호로 이송해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씨가 감형을 바라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여론은 김씨의 신상공개와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감형되는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오후 8시 기준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8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다만 경찰은 정신 감정 결과가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감정유치장은 구속영장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감정이 끝나면 피의자는 다시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강서구 PC방에는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추모객들은 국화꽃과 함께 '범죄자가 부디 엄격하게 처벌되길 기도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포스트잇을 현장에 두고 갔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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