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제천 화재 유가족 "소방지휘부 불기소에 분노 느껴"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유가족 모욕 말라" 보상금 내역도 공개

(제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소방 지휘책임자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21일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화재 참사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책위는 이날 '유가족 입장'이라는 A4용지 3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 "참사 현장 2층에서 사망한 19명이 속옷도 입지 못한 채 유리문이 깨지거나 비상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질식사했다"며 "소방지휘부는 이들의 간절한 몸부림을 뒤로한 채 골든타임을 넘겼다고 오판해 효율적인 인력과 장비운용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은 일선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유지·운영하지 못한 지휘부의 무능과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로 인명 구조에 실패한 지휘부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불길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인명구조에 실패한 소방관을 처벌한 사례가 없더라도, 이번마저 면죄부를 준다면 제2, 제3의 제천화재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또 "참사 이후 엄청난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리는 유가족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그런다는 식으로 모욕하는 세력이 있다"며 보상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보상금은 건물 책임보험 위로금(삼성화재) 8천만원과 장례비 3천만원, 긴급구호비 500만∼1천만원 등이다.

bgi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