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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일베' 불법 게시물 작년 比 2배 증가…욕설·혐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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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공동체 파괴하는 범죄행위·방심위 적극대처 해야"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노컷뉴스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 현황.(표=박광온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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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커뮤니티의 불법유해 게시물이 작년의 2배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삭제 건수는 1천 4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674건의 2.1배에 달한다.

방심위가 작년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한 때부터 4기 위원들이 취임한 올해 1월 30일까지 7개월여 간 공백 상태가 지속돼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삭제된 일베 게시물 1천 417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유해정보(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가 1천 3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38건, 기타 법령 위반(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등) 23건, 성매매·음란 5건, 권리침해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삭제 건수는 5천 408건으로, 방심위가 반년 동안 공백상태였던 2017년을 제외하고 2015년 970건, 2016년 1천349건, 2018년 1천4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3월 청와대는 일베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일반 사이트에 대한 폐쇄 기준은 전체 또는 70% 이상 게시글이 문제가 될 경우 '이용해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의 경우 일부 게시물이 부정적 사회이슈를 제공하고 있으나, 불법·유해정보가 사이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운영자가 문제 정보에 대해 관리·조치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차후 불법·유해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심의, 삭제요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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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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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은 "증오,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콘텐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방심위는 관련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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