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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음주운전은 살인죄'…하태경, 윤창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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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와 정의당 대표 등 103명 서명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노컷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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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카투사)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윤창호씨의 지인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키로 했다"며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법안 서명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46명,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명, 바른미래당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21명, 민주평화당에서 장병완 원내대표 등 7명,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03명이 참여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 의원은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야 의원 100명 공동발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공동발의한 법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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