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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유령수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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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내부감사서 간호사 진술 나와

의료원, 경찰에 위법 수사의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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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 과거 수차례 수술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면, 의료원은 지난 2~4일 수술에 참여한 의사·간호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척추수술에 참여해 수술 마무리와 봉합을 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따른 조처였다.

의료원 자체 감사결과를 살피면, 감사 대상에 오른 한 간호사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집도한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 수술에서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쪽은 지난 9월 신경외과 척추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비 사용 순서를 설명하거나 위치 이동 등에 도움을 주었을 뿐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경외과 전문의나, 영업사원들도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수술 참여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태도다.

다만 의료원은 과거 신경외과 수술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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