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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결혼 후 집 팔면 현재 무주택자도 ‘신혼특공’ 제외...개정안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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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기간에 집을 산적이 있으면 앞으로 청약주택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두고 무주택자와 집을 산적이 있는 신혼부부 등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신혼 특별공급 청약 물량은 무주택자가 우선이 맞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신혼부부들은 "정부 말 믿고 집 팔았는데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강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 아파트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가구여도 특별공급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기에 집을 사서 높은 가격으로 팔고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또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성 요구가 많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현재 신혼특공 자격 강화를 두고 무주택자와 주택 소유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 등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내용을 두고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신혼 기간 거주 목적의 소형 주택을 샀다가 팔았던 일부 신혼부부들은 바뀌는 법에 따라 과거 주택 구입여부까지 소급 적용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신혼부부는 "지방에 작은 소형 빌라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청약제도를 바꿔 특공 자격을 박탈하겠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며 "투기를 막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준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법 개정 전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1~2억원 대의 저가 빌라 등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자격이 박탈되면 수억원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전세 거주자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집 소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무주택자는 입장이 다르다.

한 신혼부부는 "어떠한 경우든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의지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민여론을 반영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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