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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민청원 76만 넘긴 PC방 살인… 수그러들지 않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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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1일 오전 서울 PC방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아리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피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1일 오전 12시30분 76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이 17일 게시된 후 단 나흘 만에 이뤄진 기록이다. 몇몇 시민들이 사건이 발생한 PC방 앞에 직접 국화를 가져다 놓는 등 현장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처럼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든 논란은 피의자와 동생이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 종합편성채널은 지난 17일 피의자 김모(30)씨가 피해자 신모(21)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이 김씨 동생(27)이 신씨 팔을 잡고 있는 듯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이에 경찰이 3대의 CCTV 영상을 동원해 동생이 김씨를 말리려던 것으로 공범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CCTV 이후에 동생이 김씨를 제지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동생이 신씨의 등장을 김씨에게 바로 알리려고 뛰어가는 장면은 사람이 없으면 녹화되지 않는 CCTV의 특성 탓이라고 주장했다.

동생 공범 논란은 19일 신씨 아버지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신씨 아버지는 “아들 키가 193cm, 몸무게 88kg의 검도유단자”라며 “김씨 동생이 잡지 않았으면 충분히 제압하거나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사건 목격자도 “김씨가 신씨를 덮칠 때 동생이 신씨를 붙잡았다”고 말하면서 진실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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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의심도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경찰이 처음 출동했을 때 김씨를 경찰서나 지구대로 데려가는 등 충분히 안정을 시켰으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발산파출소는 14일 오전 7시38분쯤 김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김씨 형제와 신씨가 불친절을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고 파악하고 단순히 화해를 유도한 뒤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출동 때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사건 당시 김씨를 임의동행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불심검문 시 해당인에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면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에 따라 김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현행범으로 보고 체포할 수 있었겠지만 김씨가 신씨에게 휘두른 흉기는 경찰 출동 후 다시 자택에 들려 가져온 것이었다.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씨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형법 10조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과거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의 강력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김씨를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길게는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은 후 심신미약자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앞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21)씨가 손님 김(30)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김씨는 PC방을 찾은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하는 중에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김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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